월세 연체 대응: 계약 해지 통지부터 인도·금전 강제집행까지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얼마가 언제부터 연체됐는지, 계약이 종료됐는지, 건물 인도와 미납금 중 무엇을 청구할지, 집행에 필요한 권원이 있는지를 문서로 쌓아야 합니다. ‘실제로 몇 달 걸리고 얼마 든다’는 답은 송달·다툼·집행 현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사건 파일을 만드는 순서와 갈림길을 설명합니다. 1. 소송보다 먼저 연체 장부를 고정한다 첫 장에는 임대차 목적물, 계약 당사자, 보증금, 월 차임, 지급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다음 장에는 약정 지급일별로 ‘받아야 할 금액·실제 입금액·입금일·부족액’을 한 줄씩 기록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은 차임과 법적 성격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 조항과 고지서를 따로 묶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 현금 영수증, 감액 합의, 수선비 상계 주장도 원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묶음 필수 자료 확인할 불일치 계약 계약서·특약·갱신 문서 당사자와 목적물 주소 금전 계좌내역·영수증·월별 장부 차임과 관리비의 혼재 통지 내용증명·문자·전자우편 도달일과 요구 내용 점유 현재 거주·영업 여부, 전대 여부 실제 점유자와 계약자 차이 2. 해지 통지는 ‘연체 확인’과 ‘인도 요구’를 분리해 쓴다 민법 제640조의 기준부터 확인 현행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달력상 두 달이 지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는가’입니다. 일부 입금, 차임 감액, 상계 다툼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특별법상 예외나 임시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사건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 증거가 남는 통지 통지서에는 계약일과 목적물, 연체 대상월과 계산표, 해지 의사,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 미납금 정산 방식을 사실에 맞게 씁니다. 과도한 위협 문구나 확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