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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7가지: 자격·서류·3년 변제계획

2026년 8월 31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한 개인회생 신청 전 점검표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일정 비율로 무조건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수입, 재산, 채무 구성, 부양가족, 지출과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자료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몇 퍼센트 감면’이라는 숫자부터 찾기보다, 내가 제도 대상인지와 제출 자료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성은 세 축으로 먼저 가른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가 급여소득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 프리랜서, 일용직처럼 소득 형태가 달라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 내기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사업 매출과 비용 자료처럼 수입의 출처와 지속성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이직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그 공백과 향후 수입 전망을 감추지 말고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와 종류를 빠짐없이 묶었는가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안내 는 담보 없는 채무와 담보부 채무의 법정 한도, 신청 대상과 기본 서류를 안내합니다. 대출만 적고 카드대금, 보증채무, 세금, 통신요금, 개인 간 채무를 빼면 채권자목록과 실제 신용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차량이 있다면 채무 잔액뿐 아니라 담보 목적물의 시가와 선순위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아닌가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최근 처분한 재산을 한 표에 모으십시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이 언제나 신청인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와 실질 소유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관할 법원의 보정 요구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접수 전에 만드는 네 가지 대조표 첫째, 채권자표 에는 채권자명, 원금, 이자, 발생일, 보증·담보 여부, 최근 양도 여부를 적습니다...